이민국은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가족을 미국에 초청하고자 할 때,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미국에 오려는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지 재정능력을 증명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가족초청 후 미국에 온 외국인 가족들이 생계가 힘들어진다면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그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가족초청 케이스에서 배우자가 아닌 혈연관계의 가족들은 그 관계를 입증하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하지만, 많은 케이스에서 이 재정능력증명이 문제가 됩니다. 다음은 저희가 케이스를 진행하면서 받았던 재정보증/재정증명에 대한 질문들을 모아보았습니다. 다소 특이한 질문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케이스는 다른 접근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만약 재정보증/재정증명을 해야 하거나 재정보증/재정증명에 대한 추가자료요청 (RFE)을 받으신 경우 반드시 이민변호사와 상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가족초청을 하려면 초청 시점에서 3년 간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 필수인가요?

 

이민국은 재정능력증명서류 I-864 와 함께 접수시점에서 지난 3년간 세금신고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초청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지난 3년 중 일부 기간이 학생이었기 때문에 수입이 없어서 세금신고를 안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재정능력이 안되어 대신 Co-sponsor를 하기로 결정한 분이 3년의 세금신고를 모두 공개하기 거북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접수시점에서 지난 3년간 세금신고를 안했다면 안한 이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혹은 가장 최근 1년만 제출하고 나머지는 제출하지 않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민국은 IRS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신고를 성실하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벌금을 물리거나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금신고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적절한 이유 없이 세금신고를 기피한 경우 이민국 입장에서는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요구하는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로 인식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케이스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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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에 계신 어머니를 초청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혼을 하고 자녀를 이전 배우자와 50:50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Household숫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녀를 50% 부양하므로 0.5명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이혼을 하고 이전 배우자와 자녀를 50:50으로 부양하고 있다고 해도 자녀는 1명으로 계산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유에서든 이전 배우자가 자녀를 부양하는 50%를 부담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본인이 전적으로 자녀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실제로는 50%를 부양하고 있지만 서류상 부양의 책임이 전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 때는 Household숫자를 계산할 때 자녀를 제외해도 괜찮습니다.

 

3. 시민권자지만 지난 몇 년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배우자 가족초청을 하는데 절차에서 필수인 재정능력증명/보증이 미국에서 "사는"사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국에 사는 "Co-Sponsor"를 구해야 하는 건가요?

 

이 경우, 재정능력증명/보증에 대한 고려를 하기 전에 "가족초청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가"부터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은 아무리 시민권자 배우자라도 미국에서 살 의지가 없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영주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원서는 승인을 할지라도 이후 절차에서 시민권자 배우자는 미국과의 "tie(연결고리)"를 보여주고 미국이 주거주지라는 증명을 해야 승인을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증명이 가능했는데 수입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미국에 사는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co-sponsor"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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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ational Visa Center (NVC) 단계에서 재정능력증명/보증을 했는데, 대사관 인터뷰 때 재정능력증명/보증 또 하라고 합니다. 이건 대체 언제까지 반복해서 해야 하는 건가요?

 

NVC단계에서 재정능력증명/보증서류를 제출한지 6개월이 지났다면 대사관 인터뷰에서 업데이트 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사관 인터뷰에서 재정능력증명/보증서류를 제출하면 어떤 이유에서든 절차가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많지 않지만 그렇다면, 대사관은 일반적으로 다시 서류를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사관 절차에서 지연이 1년이상 된 경우, 대사관은 또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저희가 거절할 수 없는 요구이고 미국에서 진행한다면 이민국, 해외에서 진행한다면 대사관이나 National Visa Center는 언제든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2월에 비자 인터뷰 할 때는 Poverty Guideline에서 규정한 최저수준의 수입을 증명했는데 3월에 Poverty Guideline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제 수입이 기준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민 비자가 거절되는 건가요?

 

가족초청을 하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청원인이나 재정보증을 하는 Sponsor는 이민비자가 발급된 날짜의 Poverty Guidelines의 기준이상의 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자 인터뷰를 보았고 서류를 제출했으며 서류를 제출할 당시에 Poverty Guideline의 기준선을 넘었다면 6개월 이내에 이민 비자가 나온다면 괜찮습니다.

 

어떤 경우, 3월에 Poverty Guidelines이 업데이트 되니까 비록 인터뷰는 3월이라도 2월에 미리 서명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서명을 언제했는지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Poverty Guidelines의 최저 기준선을 넘는다는 것을 인터뷰 시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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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금신고로 재정증명은 못하지만 얼마전에 정말 괜찮은 job offer를 받았습니다. 제안받은 연봉이 Poverty Guidelines의 한참 위인데 혹 제 job offer가 세금신고 대신 고려될 수는 없나요?

 

유감스럽게도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Job offer는 영주권을 받고 나서 public charge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public charge grounds of inadmissiblity를 판단할 때는 고려될 수 있지만 여전히 재정능력/재정보증은 세금신고 혹은 현금, 자산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7. 해외에서 체류하면서 일을 하고 수입에 대해 영주권자/시민권자로서 미국에 세금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세금신고에 adjusted gross income이 판단 기준이라는데 저는 0입니다. 더구나 이민국이 요구하는 W-2나 1099같은 서류는 없습니다. 재정증명/보증이 가능한가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Foreign Income Credit이라는 제도로 해외에서 수입이 발생하고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미국에 세금신고를 해서 부당한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것을 방지합니다. Foreign Income Credit때문에 세금신고상 마치 재정증명/보증이 불가능한 것 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W-2나 1099는 미국에서 발급하는 서류이므로 해외에서 일을 하신 경우 이러한 서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미국에 사는 영주권자/시민권자 Co-sponsor를 찾으실 수도 있지만 Co-sponsor를 고려하시기 전에 이민 변호사와 해외 수입으로 재정증명/재정보증이 가능한지 우선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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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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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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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있는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가족초청 청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대상은 배우자, 부모님, 자녀, 그리고 형제자매와 같이 가장 가까운 가족들입니다. 가족 초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가족초청의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에 가족초청 청원서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취업영주권의 경우에도 취업영주권의 대상이었던 수혜자 (I-140 Principal Beneficiary)가 갑자기 사망하면 취업영주권 절차를 함께 진행하고 있던 배우자와 자녀들은 영주권 절차가 중단됩니다. 이 경우, 가족들은 가장 가까운 가족을 잃은 슬픔도 감당하기 힘든데 동시에 미국 가족 초청에 차질이 생기고, 미국 체류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더 힘든 상황이 됩니다. 이민법은 이런 경우 영주권 절차를 살릴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자 배우자가 아닌 경우 이민국의 재량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민국이 절차를 살릴 수 있는 쪽으로 결정하도록 변호사는 케이스를 잘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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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의 외국인 배우자로 가족초청 청원서를 이미 접수했는데 시민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민법은 가족초청 청원서를 특별이민 청원서로 전환하여 외국인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초청 청원서를 접수한 적이 없더라도 시민권자의 외국인 배우자로 시민권자가 사망하고 2년 안에 특별이민 청원서를 신청한다면 시민권자 배우자였던 사람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외국인 배우자는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인 진실된 사랑에 기반한 결혼 (bona fide marriage)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재혼을 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시민권자의 사망 당시 별거나 이혼 소송 중이었다면 역시 결격사유가 됩니다. 이러한 케이스는 진실한 사랑에 기반한 결혼 (bona fide marriage)였다는 것을 잘 증명하고 승인을 받으면 큰 문제가 없지만 만약 거절되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는 미국 내 불법체류 기록으로 3년 혹은 10년 입국 금지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외 다른 케이스들에서는 이민국이 전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케이스를 해 보다보면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합니다. 형제, 자매, 자녀 초청을 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사망할 수도 있고,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살아있는데 그 배우자, 형제, 자매가 사망하고 그 자녀나 배우자가 여전히 미국 영주권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취업영주권을 진행중인 상황에서 주 수혜자 (principal beneficiary)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나 자녀는 여전히 미국 영주권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망자가 만약 살아있었다면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없었을 것이고 사망자가 사망 당시에 다른 영주권 대상자들이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다면 이민법상 204(I)라는 항목과 인도주의적 이유 (Humanitarian Reinstatement) 중 한가지를 근거로 주장하여 영주권 절차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 항목은 필수충족사항과 제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근거로 이민국에 절차를 살려달라고 주장할지는 변호사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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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204(I)는 영주권 신청 절차에서 주 수혜자 (principal beneficiary)가 사망한 경우에도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가능한 범위가 한정적입니다. 또한, 영주권 절차를 살려서 영주권을 받기 원하는 다른 가족들이 주 수혜자의 사망 당시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어야 한다는 필수조건이 있습니다. 영주권 절차를 살리고자 하는 사람이 주 거주지가 미국이었음에도 하필이면 그 순간에 해외에 출장중이었거나 여행 중이었다면 변호사는 영주권 절차를 살리고자 하는 사람의 주 거주지가 미국이었다는 증명을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증명을 성공적으로 한다면 절차가 중단되어 미국에 다시 들어올 수 없는 경우라도 영주권 비자 인터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이 되었는가도 고려합니다.

 

반면, 인도주의적 이유로 영주권 절차를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Humanitarian Reinstatement)는 매우 포괄적이지만 청원서가 승인된 케이스의 주 수혜자 (principal beneficiary)만 신청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인도주의적 이유로 영주권 절차를 살려달라고 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충족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 이민국은 절차가 중단되었을 때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나 다른 가족 구성원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지, 요청하는 사람의 나이나 건강상의 이유, 모국에서 거의 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국에 근거가 거의 없는 경우, 케이스가 이민국이나 정부 기관에 의해 지나치게 지연된 것이 확실한 경우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절차는 모든 서류를 한번에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는데 거절이 되는 경우 항소(appeal)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확실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이 절차에서 이민국은 추가자료요청 (RFE)과 같이 다시 서류를 제출할 기회는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케이스에서 이민국은 절대적인 재량권을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흔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규격화된 절차가 없고 이민국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흔하게 예상을 하고 케이스를 시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처음에 확실하게 서류가 준비되어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 거절되고 다시 회복할 방법이 없을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영주권 진행 절차 중 가족 구성원을 잃으셔서 절차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 되셨다면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바로 이민변호사와 상의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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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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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G4lB9-Pv9LQ

 

 

오늘 RyuTube시작0:00:00” | 영주권이란? 0:00:17” | 영주권자 의무 첫번째 0:00:51 | 영주권자 의무 두번째 0:01:59” | 영주권자 의무 세번째 0:02:43” | 영주권 취득 축하합니다. 이젠 유지하셔야 합니다. 0:03:35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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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채널의 영상들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시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영주권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민국 규정 변경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하더라도 시민권을 받기 전에 영주권이 만료되면 영주권 연장신청을 추가적으로 해야 하거나 몇 가지 조건이 충족하는 경우 신분 증명을 위해 이민국에 방문하여 영주권자 확인 도장 (ADIT)을 받아야 했습니다. 시민권을 취득하면 어차피 반납할 영주권 카드인데 서류 준비도 번거롭고 접수비도 만만치 않고, 이민국 방문 예약을 하는 것도 너무 번거롭고 힘들어서 시민권 신청만 하고 만료된 영주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분들도 그 동안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유효한 영주권 카드가 없는 셈이기 때문에 시민권이 처리되기 전까지는 해외여행도 불가하고 직장을 옮기는 것도 신분 증명 문제 때문에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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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부에서 처럼 시민권 처리가 6개월 미만으로 소요될 때에는 영주권이 그 사이에 만료되더라도 영주권 카드가 없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이 만료되기 6개월 이전에 시민권을 신청하였으나 이민국의 지연으로 처리가 되지 않은 케이스의 경우 이민국에 방문하여 Alien Documentation Identification, and Telecommunications (ADIT) 도장을 받으면 영주권 카드를 연장하지 않더라도 영주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었고 오마바 행정부 때는 그 숫자도 적었지만 이민국 방문 예약이 매우 수월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시민권 신청서 처리가 점점 지연되고 약 1년 혹은 그 이상의 처리 시간이 걸리자 ADIT도장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지는데 이민국은 그 업무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속도 개선의 노력을 이민국이 해 왔고 많이 좋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6개월 미만으로 속도 개선이 될 가능성이 낮아보이자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 영주권을 자동 연장해주자는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민국은 최근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민국 규정을 변경 발표하였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 영주권이 만료되기 전에 영주권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영주권이 2년 동안 연장됩니다. 이러한 신분 연장의 증명을 위해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접수증 (Receipt notice)에 영주권 신분을 자동으로 2년 연장한다는 문구가 포함되고 만료된 영주권과 함께 이 접수증 (Receipt notice)를 제시하면 해외 여행이나 취업시 신분 증명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는 날짜는 12월 12일입니다. 따라서 12월 12일 이전에 서류를 접수했다면 영주권 연장에 대한 내용이 없는 접수증 (Receipt notice)를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영주권 만료가 가까워졌으나 영주권 연장대신 시민권 신청을 하고자 하신다면 12월 12일 이후 서류 접수를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민국의 발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uscis.gov/newsroom/alerts/uscis-updates-policy-to-automatically-extend-green-cards-for-naturalization-applicants

 

USCIS Updates Policy to Automatically Extend Green Cards for Naturalization Applicants

Effective Dec. 12, 2022,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is updating the USCIS Policy Manual to allow USCIS to automatically extend the validity of Permanent Resident Cards (commonly called Green Cards) for lawful permanent residents who

www.usci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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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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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블로그의 글들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외국인 배우자를 가족초청 했고 둘이 결혼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외국인 배우자는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배우자는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되기 90일전부터 조건 해제를 위한 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가족초청은 미국 입장에서 최우선 순위 케이스로 절차가 빠르고 쉽게 진행됩니다. 이민국은 시민권자 배우자 절차의 이러한 장점을 악용하여 혹시라도 영주권을 위한 결혼이 있지 않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합니다.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 해제 청원서에서 이민국이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외국인 배우자가 시민권자와 한 결혼이 사랑을 기본으로 한 진실된 결혼 (Bona Fide Marriage)인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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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 해제를 위한 이민국 절차는 코로나 기간 중 가장 심각하게 지연된 케이스 종류들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가족초청 청원서가 진행되어 각국에 있는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고 영주권자가 된 경우, 조건해제 신청을 하면 무조건 인터뷰를 잡는다는 것이 이민국의 기존의 방침이었습니다. 대사관의 인터뷰 절차는 절대 소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진행했다면 인터뷰가 없었을 진실된 결혼의 증거가 차고 넘치는 케이스까지 단지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봤다는 이유만으로 이민국이 조건해제시 또 인터뷰를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불만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이민국은 4월 7일 발표에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비록 대사관 인터뷰를 하고 조건부영주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조건 해제시 이민국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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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된 결혼 (Bona Fide Marriage)의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 시민권자와 결혼생활이 유지되지 않아 독자적인 청원서 접수를 했더라도 함께 접수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에 충족하며 

- 제출된 서류에 위조나 사기의 여지가 없어보이고

- 문제가 될 수 있는 복잡한 사실관계가 없고

- 범죄기록이 없는 경우

이 결정이 적용되는 케이스들은 한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결정으로 이민국의 조건해제 절차의 지연이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이민국의 절차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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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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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신청할 때, 일반적으로 여행허가서 (I-131)과 취업허가서 (I-765)를 함께 접수합니다. 여행허가서와 취업허가서를 함께 접수하면 이민국은 일반적으로 두 기능을 함께 할 수 있는 하나의 카드를 발급하고 이 카드를 저희는 "Combination Card" 혹은 "Combo Card"라고 부릅니다.

 

이 Combo Card는 코로나사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이민국 업무 카테고리들 중 하나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는 90-day rule이 있어서 보통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면 90일 안에 Combo Card가 발급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오면서 이 90-day rule이 폐지되어 4-5개월 정도 소요되다가 코로나 사태 이후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Combo Card가 발급되는데 10-12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Combo Card가 처리되는 기간 동안 영주권 신청서 신청인이 별도의 적절한 비자나 취업허가서가 없다면 해외여행이나 취업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 Combo Card의 수속 기간은 많은 경우 매우 민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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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에 이민변호사협회 (AILA)에서 이민수속을 밟고 있는 외국인들과 이들을 대변하는 변호사들을 대신하여 이민국에 Combo Card지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민국이 속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이전 소송 건들에서도 이민국이 속도에 대한 소송을 받게 되면 일시적으로라도 속도를 개선하여 소송의 근거가 된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가 들어서도 눈에 띄는 속도개선이 없어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 간, 저를 포함한 이민변호사들과 미국이민변호사협회는 이민국이 동시에 접수된 여행허가서와 취업허가서에 대해 Combo Card를 발급하는 대신 취업허가서 (EAD)만 발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이민국의 처리방식은 이전의 Combo Card발급과는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발급이 이민국의 실수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처리 방식의 변화인지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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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는 이민국은 Combo Card대신 취업허가서를 우선 발급하는 쪽으로 업무방식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는 취업허가서의 발급이 지연되어 회사에서 강제로 퇴사를 해야하거나 일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여행허가서가 나오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보다 더 많고, 일을 하지 못하여 수입이 없는 경우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Combo Card의 속도를 올리는 대신 EAD라도 빨리 발급하는 쪽으로 이민국이 문제해결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결정에는 현재 이민국이 겪고 있는 인력난도 한 몫을 했을 것입니다.

 

새로운 업무방식에서 영주권 지원자는 OPT카드와 동일하게 생긴 EAD (취업허가서)를 받게되고, 차후 해외여행을 허용하는 여행허가서는 별도의 이민국 보안 종이에 인쇄된 서류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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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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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민의 경우,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해줍니다. 하지만, 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했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국적이 없는 사람이 한국에서 결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배우자가 한국사람이라면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해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겠지만 한국에서 두 명의 외국인이 결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두 명의 외국인이 한국에서 한국법에 따라 결혼신고를 한다면 "수리증명서 (Certificate of Marriage Registration)"라는 서류를 발급받게 되며 이 증명서는 혼인신고로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커버스커 드러머 브래드가 여자친구 대니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수리증명서를 받았다는 신문기사입니다. 브래드 수리증명서 인증, “이젠 정말 품절남이네” - 인터뷰365 -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최우수상 (interview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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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의 경우,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여 수리증명서를 받는 절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Getting Married in Korea - U.S. Embassy & Consulate in the Republic of Korea (usembassy.gov)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유효한 여권, 유효한 여권이 없는 경우 시민권증서 (Naturalization Certificate), 미국출생증명서

2. 신분증 (예) 유효한 미국 여권, 운전면허증 등

3. Affidavit of Eligibility for Marriage: 이 서류는 결혼을 할 수 있는 미혼신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주한 미국 대사관에 예약을 하고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약은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Appointment System for American Citizen Services - U.S. Embassy & Consulate in the Republic of Korea (usembassy.gov)

4. 결혼을 하고자 하는 미국 시민권자가 19세 미만이라면 결혼을 동의한다는 부모님의 동의서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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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자 하는 배우자가 한국국적이라면 구청에 가서 한국 국민들이 혼인신고를 하는데 필요한 다른 일반적인 서류들을 위 서류들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자 하는 배우자가 한국이나 미국 국적이 아니라면 배우자 국적의 대사관에 따로 문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에 대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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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결혼신고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1.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위에 언급된 서류들을 가지고 주한 미국 대사관에 가셔서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Affidavit of Eligibility for Marriage에 대한 서류에 공증을 받아야 하는데 공증비가 발생합니다.

2.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작성해 준 Affidavit of Eligibility for Marriage를 한국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3. 모든 서류들을 들고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구청에 방문하셔서 결혼신고를 합니다. 이 때 2명의 증인이 있어야 하고 이 2명의 증인의 이름, 주소, 서명이 서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구청에 따라 증인이 동행을 해야 하는 곳도 있고 혹은 서류에 서명한 것만 가지고 가도 되도록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구청 방문 전에 구청에 확인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4. 신고와 함께 구청에서는 "수리증명서 (Certificate of Marriage Registration)"를 발급해줍니다.

 

이 결혼신고는 미국법이 아닌 한국법에 의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법에서는 인정하지만 한국법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동성혼과 같은 결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시민권자가 결혼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의 많은 사례가 배우자로서 가족초청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 경우, 결혼신고 외에도 시민권자가 초청 절차가 완료되면 미국에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추가적인 증명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시민권자라도 한국에서 계속 살고자 한다면 미국은 시민권자 배우자에게 영주권을 발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시민권자 가족초청 절차 및 시간 https://youtu.be/w0dD_Mr7xs0

시민권자 가족초청 어디까지 가능할까 https://youtu.be/4ih3Y-rEz-k

미국에서 태어나기만 한 시민권자의 가족초청 https://youtu.be/bGwk7NtF8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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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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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에서 "미성년자녀 (Child)"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취업영주권이나 가족초청을 한다면 자녀가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자녀라도 "미성년자녀 (Child)"에 해당하는가 혹은 "아들 (Son)", "딸 (Daughter)"에 해당하는가에 따라 가족초청의 카테고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민법에서 "미성년 자녀 (Child)" 란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의미합니다. 그 외의 자녀는 "아들 (Son)" 혹은 "딸 (Daughter)"로 표시합니다. 즉 21세 혹은 그 이상이거나 21세 미만이라도 결혼을 했다면 더이상 "미성년 자녀 (Child)"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시민권자의 경우, 미성년자녀 (Children), 21세가 넘은 미혼 자녀 (Unmarried sons and daughters), 그리고 결혼한 자녀 (Married Sons and daughters)의 가족초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주권자의 경우, 미성년자녀 (Children)와 21세가 넘은 미혼 자녀 (Unmarried sons and daughters)의 가족초청은 가능하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결혼을 했다면 가족초청이 되지 않습니다.

 

가족초청이 가능한 자녀의 범위


자녀 가족초청여부
U.S. Citizen (시민권자) 21세 미만 미혼자녀(Children) 가능
21세 이상 미혼자녀 (Unmarried Sons and Daughters, 21 or over) 가능
나이 상관없이 기혼자녀 (Umarried Sons and Daughters) 가능
LPR (영주권자) 21세 미만 미혼자녀(Children) 가능
21세 이상 미혼자녀 (Unmarried Sons and Daughters, 21 or over) 가능
나이 상관없이 기혼자녀 (Umarried Sons and Daughters)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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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왜 미성년자녀 (Child)에 대한 여러가지 다른 나이들이 인터넷 상에 돌아다니는 걸까요? 또 주변에 21살이 넘었는데도 부모님의 취업영주권이나 가족초청으로 같이 영주권을 받았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민법상 혹은 절차상 "자녀 (Children)"에 대해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민국의 많은 절차에서 14세 미만의 신청자들은 접수비에서 다르게 취급됩니다. 예를 들어, 14세 이상 78세 이하 성인들은 영주권 신청서 (I-485) 접수비가 $1,225인데 비해 14세 미만의 신청자들은 Finger Print가 면제되기 때문에 $1,140이 됩니다. 이러한 접수비의 차이가 14세 미만의 신청자가 "미성년자녀 (Child)"라서라고 착각을 하게 하는 바람에 오해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18세가 기준인 것 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미성년 자녀들은 함께 시민권을 받게 되는데 이 기준이 21세가 아닌 18세 미만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둘 중 하나가 시민권을 취득하는 시점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녀의 나이가 18세 미만이고 시민권을 취득한 부모와 함께 미국에 살고 있다면 이 미성년 자녀는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시민권 절차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 18세 미만의 신청자가 이민법상 모든 경우 "미성년자녀 (Child)"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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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혼 자녀가 21살이 넘었는데도 부모님이 취업영주권이나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받는데 함께 동반가족으로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Child Status Protection Act (CSPA)라고 하는 법이 적용된 경우입니다. 만약 이민절차 중 지연으로 함께 신청했던 자녀의 나이가 21살이 넘어버리는 경우 지연으로 발생한 기간만큼을 자녀의 나이에 추가적으로 더해서 고려해주는 규정입니다. CSPA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혹은 자녀의 케이스에 적용될지는 이민변호사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민법상 "미성년자녀 (Child)"는 이민법상 혜택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이민 절차를 밟거나 이민국 수속을 하실 때 자녀가 있다면 자신이 진행하는 케이스에 자녀 나이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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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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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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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와 결혼을 통해 가족초청 절차를 밟고자 하시는 분들과 케이스를 진행하다보면 "Last Name (성)을 바꿔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이 질문은 이민법에 대한 질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민변호사는 꼭 이민법이 아니더라도 같이 고민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라고 여자가 결혼을 하면서 Last Name을 꼭 바꾸는 것은 아니고 Last Name을 바꾸지 않는 것이 한국을 포함한 소수 몇 개 나라만의 문화도 더 이상 아닙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결혼을 하더라도 신부가 자신의 Last Name을 지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 (The New York Times)에 따르면 1990년에는 16.2%정도의 신부들만 자신의 Last Name을 유지했지만 2014년에는 29.5%의 신부들이 자신의 Last Name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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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Name을 바꾸기로 결정하는 분들의 많은 수는 미국에서 결혼을 했고, 신부가 Last Name을 바꾸는 것이 미국의 문화이고, Last Name을 바꾸는 것이 Lifetime commitment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Last Name을 신랑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Last Name을 신랑과 일치시켰을 때 실리적인 장점은 자녀를 키우는데 있어 미국 문화 상 한 가족이라는 소속감을 느끼게 되고 가족 관계임을 증명하기가 용이하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Last Name을 바꾸는 것이 너무 당연한 문화인 백인들 혹은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어머니와 아이의 Last Name이 다르면 으례 이혼/재혼가정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아이와 엄마가 둘이서만 여행을 할 때도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간편하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권자인 아이와 엄마가 둘이서만 여행을 하는 경우 공항에서 혹은 외진 여행지에서 이민관이나 경찰관이 아이의 엄마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 Last Name이 일치하는 신분증을 보여주면 매우 간단하게 증명이 됩니다. 여행을 다닐 때마다 출생증명서를 들고 다니는 것은 너무 번거로운 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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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Name을 바꾸지 않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 증명서 (Marriage Certificate) 에 Last Name이 바뀌었다고 은행서류, SSN, 운전면허증, 여권과 같은 공식 서류들에 이름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 증명서를 들고 각 기관마다 찾아가서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매우 번거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Last Name을 바꾸지 않는 이유들 중에는 자아나 커리어에 대한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20년 이상 가지고 있었던 내 이름은 보통 자신, 자신의 자아, 그리고 내 뿌리인 부모를 대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으로 Last Name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의사, 변호사, 회계사와 같은 전문직은 보통 자신의 이름이 브랜드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Last Name을 바꾸는 것 자체가 경제적 손실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꺼리게 됩니다.

 

"무조건 Last Name을 바꿔야 한다/아니다"는 더 이상 사회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선택입니다. 선택에 있어서 다양한 옵션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Last Name을 바꾸지 않더라도 결혼증명서와 신랑의 여권을 가지고 한국 대사관/영사관/관련 기관에 방문하면 여권상 자신의 이름 옆에 (Wife of XXXX)라고 정보를 추가해 줍니다. 그러면 Last Name을 바꾸지 않아 가족임을 증명하기 힘들다거나 성이 다른 나의 아이의 엄마라는 증명이 힘들다는 단점은 보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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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자신의 Last Name과 신랑의 Last Name을 하이픈으로 연결하여 새로운 Last Name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문화에서 자신의 Last Name을 지키면서 신랑의 Last Name을 채택했을 때 장점을 모두 누리는 셈이 됩니다. 예를 들면 Alexa Vega와 Carlos Pena라는 매우들은 2014년에 결혼한 후 둘 다 PenaVega라는 Last Name으로 자신의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물론 Last Name 변경을 업데이트 하기 위해 서류를 들고 각 기관에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한다는 불편함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지만 신랑이 신부의 Last Name을 채택할 수도 있습니다. 매우 드문 경우이지만 변호사 자격을 따고 이민법을 해온 지금까지 두 신랑이 신부의 Last Name을 채택하여 자신의 성을 바꾼 경우를 보았습니다. 다소 진보적인 유럽계 커플이었지만 그 예를 통해 신랑이 신부의 Last Name을 바꾸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주하고 있는 주의 결혼 신고 절차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만약 Last Name에 대한 결정을 못하시겠다면, 기다리셔도 됩니다. 미국에서는 시민권을 딸 때 이름을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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