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1의 경우, 이력서를 보내주시면 O-1가능여부를 판단해드립니다. 이력서는 mail@ryulaw.us로 부탁드립니다. 그 외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 역시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류변is Back 0:00:00 | O-1이란? 0:00:19 | O-1케이스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다른 케이스들보다 중요한 이유 0:00:29 | 자신의 활동 분야가 이민국이 제시한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Comparable Evidence 0:01:35
O-1의 경우, 이력서를 보내주시면 O-1가능여부를 판단해드립니다. 이력서는 mail@ryulaw.us로 부탁드립니다. 그 외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 역시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기존에는영주권연장신청서를이민국에제출하면접수증(Receipt notice)를받게되고이접수증이기존의영주권이자동으로1년/12개월연장되었음을증명하는서류의역할을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영주권연장케이스들의처리지연이심각해지면서영주권이연장된1년기간안에영주권연장이마무리되지않는케이스들의숫자가늘어나기시작했습니다.
영주권이만료되었다고해서영주권자가아닌것은아닙니다. 하지만, 미국내합법적인체류신분임을증명하기위한목적, 그리고해외여행을하고미국에입국을할때입국이가능한신분이라는증명, 그리고미국내일을할수있는신분임을증명하는매우중요한서류입니다. 따라서, 영주권이만료되기전에영주권연장신청을했음에도불구하고제때처리가되지않으면해외여행이나취업에장애가될수있습니다. 더구나기존에는이민국에방문예약을하는것이용이했지만코로나사태이후이민국방문예약이힘들어지면서이러한문제는영주권을연장하는영주권자들에게더큰불편을일으켰습니다.
이민국은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기존의1년이아닌2년을자동연장한다는내용의접수증(receipt notice)를발급하기로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9월26일이후영주권연장신청을하시는분들은2년연장을허용하는접수증(receipt notice)를받게됩니다.
이러한이민국의결정은당장적체되어있는영주권연장절차에서일시적인문제해결효과는있을수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연장에2년까지시간이걸린다면이는영주권자들에게큰불편이될수있어우려가됩니다.
만약영주권자로영주권연장을위한서류를접수했으나접수증(receipt notice)를분실했거나접수증에서허용하는유효기간이끝나감에도연장된영주권카드를받지못한경우, 이민국에방문예약을하여별도의확인서류(Alien documentation, Identification, and Telecommunications ADIT)를받으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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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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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Finger Print를 찍는 ASC에서 한다?! 0:00:17" | 시민권자 배우자 케이스가 인터뷰 없이 승인된다?! 0:01:38" | 시민권 신청에서 우편접수가 빠른가? 전자접수가 빠른가? 0:02:41" | 전혀 엉뚱한 이민국 센터에서 나온 추가자료요청 (RFE), 이건 뭔 일?! 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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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변is Back 0:00:00 | O-1이란? 0:00:19 | 힌트로 맞춰보는 오늘 주제 0:00:29 | 피아노 전공이 다른 음악전공과 차이점 & 유의점 0:01:27 | 피아노 전공자면 피아노 가르칠 수 있다?! 0:02:15 | 피아노 교수법의 특이성 0:02:36 | 피아노 교수법 전공자의 O-1서류 준비의 흔한 실수 0:03:05 | 영상에 대한 우려 0:03:39 | 모든 케이스는 다릅니다. 0:03:55 | 피아노 연주자 외 track에 계시는 분들, O-1가능합니다! 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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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건 영주권자이건 심지어 시민권자들 중에서도 공항에 갈 때마다 Secondary interview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A씨는 총기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총기를 휴대하고 공항에 지인을 마중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때 공항 경찰에게 총기소지로 걸렸던 A씨는 이후 공항으로 출입국을 할 때마다 Secondary interview에서 엄격한 심사를 받았습니다.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공항에서 Secondary interview를 걸리는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A씨는 공항 이용 자체를 꺼리고 있었습니다. 절도나 음주운전과 같은 범죄 행위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그런 범죄 기록이 없는데 이유도 모르는 채 계속 Secondary interview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를 알건 모르건 공항에서 출입국을 할 때마다 Secondary Interview에 걸린다면 자신이 혹시라도 보안상 주의 인물 리스트 (Watch list)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자신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공항이나 국경을 출입국할 때마다 심한 심사를 받거나, secondary interview를 받거나 심지어는 비행기 탑승이 거절되는 경우 자신의 이름이 Watch list/no travel list에 올라가 있는지 혹은 다른 보안상 문제가 잘못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Traveler Redress Inquiry Progra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항의 출입국 심사를 편하게 하기 위해 미리 신분 확인이나 여행자 등록을 해 놓는 Known Traveler Number/TSA PreCheck 나 Global Entry와는 다릅니다. Traveler Redress Inquiry Program에 신청을 하여 잘못 입력되어 있는 자신의 정보를 수정하여 국경 출입/공항 사용시 불이익을 받는 일을 피하고, 자신이 미국 보안상, 국경 안보상 문제가 없다는 것에 대해 확인하는 서류를 받아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조건 Secondary Interview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여행은 설레는 일입니다. 집이 미국이신 분들은 미국으로 돌아오는 일도 매우 설레는 일입니다. 이러한 해외 여행에서 Secondary Interview는 이러한 설레는 마음을 쉽게 망쳐놓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공항에서 매번 Secondary Interview에 걸린다면 한 번 쯤 본인의 기록상 문제가 있는지, 잘못된 기록이 있다면 수정하고, 오래 전 있었던 실수로 아직도 공항에서 고생하고 있다면 이를 수정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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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미국이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많은 이유들 중 하나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라면 인종, 학력, 국적을 불문하고 미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민 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인재영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지난 수 십년간 STEM인재 확보를 위해 F-1으로 유학을 온 유학생들이 1년이 아닌 3년동안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STEM OPT제도를 실시하고, 학력 조건이 없는 O-1 취업 비자에서 STEM분야 인재들에 대한 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재들이 고용주 없이 독립이민이 가능하도록 하는 NIW제도를 실시해 왔습니다. 미국은 지금 어느 때보다 반도체 인재들에 대한 필요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반도체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가진 분들이 NIW를 신청하여 독립이민을 하기에 아주 적절한 시기입니다.
미국은 최근 반도체 산업에 2,8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반도체육성법 (CHIPS)를 통과시키면서 미국의 반도체 패권을 다시 되찾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각 계에서는 이 법안만으로는 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중 많은 정치인들과 반도체 분야의 인사 실무자들이 언급하는 것은 반도체육성법 (CHIPS)에 외국인력을 미국으로 유치하는 이민정책에 대한 내용이 뒤늦게 빠져서 반도체 육성에 필수적인 전문인재 확보가 힘들다는 점입니다.
반도체 육성법이 처음 계획되어 하원을 통과했을 때는 STEM 분야 박사에 한해 영주권의 국가별 한도 (7%)를 면제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특정 분야의 경우, 박사 뿐만 아니라 석사에게도 영주권의 국가별 한도를 면제 확대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상원을 거치면서 이 특정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미국 이민법에서는 한 나라 출신이 압도적인 숫자로 미국에 이민을 오는 것을 막기 위해 매년 승인하는 영주권에 있어 한 국가출신의 숫자가 7%가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제한 조치 때문에 인도나 중국 출신들은 영주권 청원서가 승인되더라도 수년을 추가적으로 더 기다려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제한 조치는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인종적 국민 구성을 갑자기 극단적으로 바뀌지 않게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이 법안이 처음 소개 되었을 때 많은 이민변호사들과 이민정책 전문가들은 이 영주권 국가별 한도 폐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영주권 국가별 한도는 이민법의 큰 축을 이루고 있는 내용이라 아무리 반도체 인력과 STEM인력이 급하다 한들 이민법의 큰 축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었고 예상대로 변경 수정된 셈이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반도체 대표 회사인 인텔, AMD, Texas Instrument등의 인사 담당자들이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에 미국 국적 이공계 학생들에 대한 투자 뿐만 아니라 외국 국적 이공계 기술 인력 확보 필요성을 호소하는 서안을 보냈다고 합니다. 정치인들도 반도체 인력 확보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권이나 반도체 분야에서의 움직임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재" 확보를 목표로 하는 NIW 독립이민 심사에는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는 반도체 분야의 박사 이상 학력의 인재들이 영주권을 비교적 쉽게 취득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NIW독립이민은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재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다른 취업영주권처럼 고용주가 필요하지 않은 독립이민 카테고리입니다. NIW독립이민심사에서는 "지원자의 분야가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지원자의 지금까지 활동을 근거로 했을 때 그리고 이후 활동을 예상했을 때 미국 국익에 도움을 줄 것인가"가 큰 판단 잣대가 됩니다. 따라서, 미국의 반도체 분야에 대한 투자, 노력과 각 분야에서 반도체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주장이나 움직임은 "지원자의 분야가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증명이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은 반도체 분야에서 박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분들이 NIW독립이민을 하기에 아주 적절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시기마다 어떤 산업군이 중요해지거나 필요하게 되면 미국은 NIW제도를 통해 해당 분야의 인재 확보에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STEM은 늘 항상 미국에서 가장 우선하는 분야였지만 그 중에서도 시기별로 computer programing, AI, 미래과학 등 유난히 NIW에서 강세를 보이는 분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박사 혹은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실무를 하고 계시고 미국 이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NIW제도를 고려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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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관광을 갈 때 ESTA로 입국을 해도 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ESTA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관광 목적 외에도 비즈니스 (business) 목적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B1/B2비자도 관광비자로 알려져있지만 엄연히 말하자면 B2는 관광목적이고 B1은 비즈니스 (business)목적입니다. 그렇다면 ESTA나 B1/B2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어떤 비즈니스 (business)활동이 허용될까요?
ESTA나 B1/B2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할 수 있는 비즈니스 (business)활동의 정의는 매우 한정적입니다. 그리고 입국심사시 이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입국이 거절되거나 향후 ESTA/비자발급이 거절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운동선수들의 경우, ESTA나 B1/B2비자로 입국하여 입단 테스트 (try-outs)를 보거나 외국팀 소속으로 미국팀과 경기를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여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대회에서 우승을 하여 상금을 받는다면 그 역시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대회에 참여하는 조건만으로 미국에 있는 회사나 단체에서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사업가들의 경우, 미국에 ESTA나 B1/B2비자로 방문하여 사업을 할 오피스나 상가를 확인하고 계약을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E-2 투자자비자로 미국에서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의 경우 ESTA나 B1/B2비자로 우선 입국을 하여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 사업체에 투자되는 만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고 많은 경우, 상가나 오피스의 위치, 프랜차이즈를 운영할 계획이라면 실제 프랜차이즈의 운영현황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남아서 사업체를 운영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적절한 비자를 받아서 다시 입국하셔야 합니다.
미국에 컨퍼런스, 비즈니스 미팅, 트레이드 쇼, 혹은 학회 참석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에도 ESTA나 B1/B2비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미국 회사나 단체에서 금전적 수입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이러한 컨퍼런스, 트레이드 쇼, 비즈니스 미팅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세일즈 활동을 한다면 그 물건은 반드시 해외에서 만들어진 것이어야 합니다.
대학 교수님들이나 나름 자신의 분야에서 명성이 있는 분들의 경우, 미국에 있는 단체에서 강연초청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초청을 하는 단체에서는 강연에 대한 사례비 (honorarium)를 지불하고자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비가 금전적 수입인가?”, “ESTA나 B1/B2비자로 입국을 해서 할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 경우, 미국 이민법은 매우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강연을 해서 사례비 (honorarium)를 받는 경우, 사례비를 지불하는 기관은 이민법의 INA 212(q)에 나열된 연구기관/교육기관으로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연을 하는 사람은 초청 단체에서 9일 이상 체류하거나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강연을 직업으로 하여 수입을 얻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일정 기간동안 몇 개의 기관에서 강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도 합니다.
미국 본사에 트레이닝 (training)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도 ESTA 입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순수한 트레이닝 (training)목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미국의 초청 기업에서 금전적 사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미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자국에서 노동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적절한 비자 없이 미국에서 일을 하는 경우 이후 비자 뿐만이 아니라 영주권 취득에서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어떤 활동이 합법이냐 혹은 불법이냐, ESTA나 B1/B2규정에 저촉되는지는 반드시 이민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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