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우방국으로 미국 내 불법체류의 가능성이 낮은 국가들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비자 면제 프로그램 (Visa Waiver Program, VWP)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미국이 지정한 국가의 국민들은 따로 비자를 받을 필요없이 90일 혹은 그 미만의 기간동안 미국에 관광 혹은 사업을 목적으로 방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VWP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국가로는 한국을 비롯하여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칠레, 체코, 크로아티아,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모나코, 리투아니아, 영국, 대만, 스페인등이 있습니다.

ESTA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는 미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 (Visa Waiver Program, VWP)을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의 이름입니다. 하지만 종종 ESTA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입국을 하는 것 자체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ESTA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 즉 무비자이기 때문에 비자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ESTA로 입국을 하는 경우, 제한된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 내 체류 신분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코로나 감염과 같이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연장도 불가합니다.

ESTA는 미국을 방문하고 체류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하는 경우에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미국을 경우하는 비행기를 타기 때문에 ESTA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국을 방문하는 동안 체류하는 곳의 주소 (Address while in the United States)”의 질문에는 “In transit”이라고 작성하면 됩니다.

ESTA로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미국 입국이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STA는 미국행 비행기의 탑승을 허용하고 입국에 대한 결정은 공항에 있는 입국심사관이 최종 결정합니다. 따라서, ESTA를 승인받았더라도 미국 입국 후 비자 면제 프로그램 (Visa Waiver Program, VWP)에 위반하는 행동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ESTA관련 종종 저희가 받는 질문들입니다.

Q: ESTA를 예전에 신청해서 승인받았는데 여권을 분실하는 바람에 새로 여권을 받았습니다. 새로 받은 여권으로 미국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ESTA를 다시 신청해야 할까요?

,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 (Visa Waiver Program, VWP)으로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미국 입국에 사용하고자 하는 여권에 대해 ESTA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여권을 받았다면 이전에 승인된 ESTA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새로 ESTA를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 합니다.

그 외에도 ESTA를 새로 신청하셔야 하는 경우는 여행자의 이름이 바뀌거나, 성별이 바뀌거나, 국적이 바뀐 경우입니다. 또한, ESTA신청시 yes 혹은 no라고 대답한 내용에 변동이 생겨서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에도 반드시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Q: 뉴욕에서 한국 여권을 발급받았습니다. ESTA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여권을 발급한 국가 (Passport Issuing Country)”가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미국인가요? 아니면 한국인가요?

해당 질문은 여권을 발급받은 지역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여권을 발급한 국가를 질문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답변은 한국이어야 합니다.

Q: 제 여권에는 성별에 “X”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ESTA를 신청할 때는 성별을 선택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뭐라고 답변을 하는게 좋을까요?

A: 이 경우에는 신청자가 본인의 성별이라고 판단하는 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STA심사시에는 단순히 성별을 어떻게 선택했는가로 승인 혹은 거절을 하지는 않습니다.

Q: ESTA신청을 도와준다고 하는 웹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웹사이트를 사용하면 승인이 더 빨리되거나 하는 혜택이 있나요?

A: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웹사이트는 미국 국토부나 다른 어떤 기관과도 관계가 없으며 이런 웹사이트를 사용한다고 해서 얻는 혜택은 없습니다.

Q: 미국을 방문하긴 할 건데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혹시 거절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미리 ESTA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미국 방문시 체류하는 곳에 대한 주소등 이것 저것 답변을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방문에 대한 계획이 확정된 후에 ESTA를 신청해야 할까요?

A: 괜찮습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 (Visa Waiver Program, VWP)에 해당하는 국가의 국민들은 미국 방문에 대해 확정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ESTA신청이 가능합니다. 미국 내 체류 주소에 대한 질문에는 “Unknown”이라고 작성하셔도 됩니다.

Q: ESTA를 신청한 후 승인되었다는 페이지를 인쇄해서 공항에 반드시 가지고 가야하나요?

A: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할 의무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가지고 가시기를 권합니다. 미국 국토부는 ESTA 정보를 각 항공사와 공유합니다. 따라서, 승인된 ESTA에 대한 정보는 항공사가 공항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만약의 경우 ESTA Application 번호가 필요할 수 있어 해당 번호가 나와있는 페이지를 인쇄하여 지참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Q: ESTA를 접수했는데 내용을 잘못 입력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STA 웹사이트는 최종 접수 전에 입력한 내용을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때 반드시 하나하나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접수 전이라면 수정을 하겠지만 접수를 한 후라면 수정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메일, 전화번호, 여행할 비행기 편명, 미국에서 체류할 곳의 주소와 같은 정보는 “ESTA Update”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여권의 발급날짜나 유효기간을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새로 ESTA application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예전 신청 내용은 취소될 것입니다.

 하지만, 비자 면제 프로그램 (Visa Waiver Program, VWP)이 허용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CBP ESTA Office에 직접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202-344-3710).

Q: ESTA가 거절되었습니다. 거절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STA는 여러가지 이유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ESTA가 거절된 이유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ESTA가 거절되었지만 미국을 방문해야 한다면 적절한 비자를 미국 대사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미국 대사관은 ESTA가 거절되었다고 해도 비자 신청을 더 빨리 처리해주거나 관련 답변을 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이민변호사와 가능한 비자에 대해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Q: ESTA와 관련하여 문의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미국은 관세국경보호청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번호를 제시하고 있고 해당 번호는 202-325-8000 혹은 877-227-5511입니다. 하지만, 영어로만 통화가 가능하고 전화 연결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만약 그래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로펌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Ryu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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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방문시 유의사항 https://youtu.be/XHFyrFdhmxc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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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O-1은 예술, 과학, 사업, 체육등 분야에서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비이민 취업비자입니다.

O-1은 과학, 사업, 체육 분야도 가능하지만 “예술가 비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취득합니다.

예술 분야 중에서도 음악, 그리고 음악 분야 중에서도 피아노는 한국 예술가들이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는 분야입니다. 반클라이번 피아노 콩쿠르에서 역대 최연소로 우승한 피아니스트 임윤찬을 비롯하여 클래식계의 BTS수준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피아니스트 조성진, 2016년 그래미 시상식에서 연주한 피아니스트 지용, 손열음, 김선욱까지…자랑스러운 이름들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음악을 배운다고 하면 보통 피아노로 시작할 만큼 한국에 피아노 학생 인구가 많은 것도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미국에 피아노를 전공하는 한국 유학생들도 많습니다.

 

피아노 전공자들 역시 O-1예술가비자를 많이 취득 하지만 피아노 전공자들의 O-1취득은 다른 음악 악기 전공자들에 비해 변호사의 능력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악기 전공자들은 공연 연주가 거의 주이고 간혹 작곡이나 소규모 실내악 (chamber music)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O-1청원서 역시 공연으로 O-1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내용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피아노 전공자들은 활동 분야가 광범위합니다. 피아노가 많은 분야에서 기본이 되는 악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연 연주를 전공으로 학부 학업을 시작한 전공자라도 실용적인 이유로 석사나 박사는 피아노 교수 (pedagogy)나 반주(accompaniment)로 전공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흔합니다. 공연 연주로만 O-1청원서를 준비해 본 변호사가 반주(accompaniment)나 피아노 교수 (pedagogy)를 주로 하는 피아노 전공자의 O-1청원서를 연주 위주로 준비하게 되면 많은 경우 O-1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절이 됩니다. 또한, 반주(accompaniment)를 한 활동을 어설프게 청원서에 언급하면 이민국은 반주(accompaniment)는 supporting role일 뿐이라는 이유로 청원서를 거절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변호사가 피아노 교수법(pedagogy)이 피아노 연주와 같은 하위 분류인 O-1B가 가능할 수도 있는 분야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O-1A로 무리하게 서류를 준비하거나 아예 청원서 내용에서 제외하고 연주 활동으로만 준비하여 이민국을 설득하는데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아노 전공자의 O-1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전략이 크게 영향을 줍니다.

이민국에서 음악가의 O-1을 심사하는 이민관은 음악 전공자일 필요도 없고 피아노 전공자일 가능성은 더더욱 희박합니다. 이민국의 이민관은 변호사가 정리해놓은 자료를 기준으로 피아니스트가 O-1의 자격조건을 충족했는지만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아노 분야에 대한 지식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 더 현실적입니다.

음악에 대해 배경 지식이 전혀 없는 이민관에게 반주(accompaniment)는 아무나 해도 되는 supporting role일 뿐이고 당연히 O-1에서 말하는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진 음악가일 필요도 없고, 그러한 음악가일 가능성도 낮다고 봅니다. 온라인에서 반주(accompaniment)에 대해 검색해보면 “support”하는 음악분야라고 언급합니다. 하지만, 실제 음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반주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독창이나 독주를 하는 사람도 피아노 반주가 흔들리면 절대 자기 실력을 100%발휘하지 못합니다. 합창단 공연에서도 피아노는 한 쪽 구석에 위치하여 그다지 중요해보이지 않고, 합창단은 피아노 반주와 상관없이 노래를 부르는 듯 보입니다. 심지어 오페라 공연에서는 무대 위 소프라노 주인공에게 조명을 비추고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하는 것 처럼 보이는 반면, 피아노를 비롯한 모든 반주 악기들을 공연장과 객석 중간 어딘가에 숨기듯 배치해버립니다.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반주는 중요하지 않은 것 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반주가 독자적인 피아노 전공 분야이고 훌륭한 피아노 반주 없이 완벽한 공연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압니다. 이러한 반주의 음악적 특성을 얼마나 중립적인 목소리와 객관적인 자료로 이민관에게 전달할 수 있는가가 피아노 반주자의 O-1승인에 절대적인 영향을 줍니다.

 

피아노 교수법 (pedagogy)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민관의 자녀를 가르치는 피아노 선생님은 학부 피아노 전공자로 아직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민관에게 피아노 교수법을 전공하는 피아노 전공자는 독주하는 피아니스트가 되기엔 extraordinary ability가 아니라서 대안으로 피아노 선생님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혹은 그냥 피아노를 조금 할 줄 알면 할 수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아노 교수법은 피아노에 대한 지식 뿐만 아니라 사람이 어떤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을 쉽게하는 방법들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연주자에게 피아노를 가르쳐서 그 사람의 능력을 100% 끌어낼 수 있다면 그러한 능력 역시 예술가로서 extraordinary ability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피아노 분야는 치열합니다. 그리고 피아노 전공은 다른 음악 영역보다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변호사가 피아노 전공자만큼 피아노를 잘 치거나 피아노 음악 분야에 대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O-1 청원서를 준비하는 이민 변호사는 피아노 연주자가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그 분야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고 이 활동을 어떤 식으로 이민국에 설득력있게 제시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mail@ryulaw.us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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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역시 미국에 유학생으로 처음 왔습니다.

유학생 시절을 돌이켜 보면 유학생활이 힘들었던 것은 공부가 힘들어서도 혹은 미국학생들과 경쟁하는게 힘들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공부 과목이 한국처럼 많은 것도 아니고 치열하기는 한국 학생들이 훨씬 더 치열합니다. 적어도 제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유학생활이 힘든 이유는 나를 지켜주는 부모와 친구가 없는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하고 영어가 모국어이고 이미 적응해 있는 다른 미국학생들과 출발선이 다른 경쟁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생들은 이러한 어려움에서도 잘 적응하지만 어떤 학생들은 방황을 하기도 합니다.

리고 그 방황은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는 Shoplifting (절도)이나 음주운전 (DUI)을 저지르는 매우 치명적인 실수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분명 범죄행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F-1 미국 유학생에게 끼치는 영향은 다른 범죄행위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미국 이민법에는 CIMT (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CIMT는 악의적 혹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범죄들을 의미합니다. CIMT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비자가 취소 (revoke)가 되거나 추방(deportation)이 될 수도 있고, 이후 비자를 다시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치명적인 결함이 됩니다.

한국에서는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는 것을 경범죄로 취급하고, 음주운전을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 이민법상 Shoplifting (절도)과 음주운전 (DUI)은 대표적인 CIMT 범죄들로 비자 취소 (revoke)나 추방(deportation)으로 연결됩니다.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CIMT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영주권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Shoplifting (절도) 혹은 DUI(음주운전)로 체포가 되고 형사재판 후 판결을 받게 되면 많은 경우 F-1비자가 취소 (revoke)되었다는 대사관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학생비자를 가진 유학생은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민변호사와 상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상의 없이 출국을 해 버리는 경우 학업을 마칠 수 있는 대안들이 사라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Shoplifting (절도) 혹은 DUI(음주운전)로 학생비자가 취소된 유학생이 케이스에 대한 상담을 의뢰하게 되면 이민변호사는 어느 주에서 체포가 되었는지,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 해당 유학생이 다른 범죄 기록은 없는지, 평소 학점이나 행실은 어떠했는지, 이러한 행동에 대해 방어를 할만한 내용이 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각 주는 다른 형법을 가지고 있고, 형법의 내용 그리고 판결에 따라, CIMT에 대한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저희가 진행한 케이스 들 중 A군은 Shoplifting (절도)로 뉴욕에서 체포된 후 형사재판에서 1년 유예기간 (probation)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모든게 끝났다고 생각할 때 즈음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학생비자가 취소 (revoke)되었다는 이메일을 받게 되었고 저희 로펌과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Shoplifting (절도)에 대한 경찰 리포트(Police report)는 누가 봐도 CIMT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의도적인 범죄로 전적으로 A군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더구나 재판 판결문에는 절도 뿐만이 아니라 절도한 물건 소지에 대한 2 건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NYPL §155.25 & NYPL §165.40). 뉴욕은 유예기간 (probation)이 끝나면 범죄기록을 봉인 (sealed)해 주지만 이는 이민국이나 대사관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주에서 기록이 봉인되더라도 이민법상으로는 봉인된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군의 상황은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 동안 학교 공부도 성실하게 해 왔기 때문에 좋은 학교의 석사과정으로 진학을 했지만 석사과정은 학사과정과 달랐습니다. 공부도 힘들었고 그 동안 정들었던 친구들과 헤어져 새로운 주에 이주하고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계속 공부를 잘 해야 한다는 압박감까지 A군을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A군은 심각하지 않았지만 약한 우울증을 겪고 있었고 그 와중에 충동적으로 Shoplifting (절도)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A군은 비자가 취소된 것, 그리고 자신의 상황이 너무 힘들어 한국에 들어가서 쉬었다가 나오고 싶어했습니다. 하지만, 대사관에서 CIMT를 저지른 A군의 비자를 이미 취소 (revoke)했고 A군에게 다시 비자를 내 줄지는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우선 A군이 이전에 범죄 기록이 하나도 없었으며 A군의 Shoplifting (절도)가 범죄를 저지른 뉴욕법상 CIMT의 예외 규정 적용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점을 자세한 법률 분석을 포함하여 대사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A군이 평소에 훌륭한 학점을 받았고 학업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는점, 그리고 Shoplifting(절도)와 같은 행동을 다시 안하기 위해 심리상담을 비롯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A군은 다행히도 F-1학생비자를 다시 발급 받고 현재 미국에서 학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학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시간도 많이 들어가지만 비용도 만만치 않고 가족들의 응원과 무조건적인 지지와 희생 없이는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는 힘듭니다. 이러한 유학생활 중간에  Shoplifting (절도)과 음주운전 (DUI)은 생각보다 심각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단순히 가족과 친구들을 실망시키는 정도를 넘어서Shoplifting (절도)과 음주운전 (DUI)과 같은 CIMT범죄는 비자 취소나 박탈, 추방을 야기합니다. 결국 학업을 포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동은 절대 삼가해야 하고 만약에라도 그런 실수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형사법 변호사 그리고 이민 변호사와 즉시 상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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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mail@ryulaw.us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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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 Lee & Associates가 Ryu Law Firm으로 사명 (Business Name) 을 변경합니다.

사명은 바뀌지만 저희가 지향해 온 정확하고 공감하는 법률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로펌의 구성원과 고객들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yu Law Firm 일동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mail@ryulaw.us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각 국의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 예약잡기가 만만치 않아졌습니다. 대사관은 비자 인터뷰의 수요가 많거나 적다고 해서 대사관 인원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상황에 따라 대사관 일반 업무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이민비자의 인터뷰 예약은 예전부터 “가능하면 빨리”가 정답이었습니다.

 

미국 대사관에 급행 비이민비자 인터뷰 요청하기

각 국 미국대사관에서 비이민비자 인터뷰를 계획하고 있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현실적인 예약 가능 날짜 확인하기

  • 미 국무성의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html링크에는 각 대사관마다 비자 예약에 걸리는 시간 (Visa Wait Times)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해외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 웹사이트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날짜를 확인하고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 급행 인터뷰 예약이 불가피하다면, 대사관에 급행 인터뷰를 요청하기 전에 대사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나 인터뷰비를 미리 다 지불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급행 인터뷰 요청은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급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많은 경우 대사관에 추가적인 인터뷰를 할 인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 급행 인터뷰 요청이 수락된다고 해서 당장 내일 인터뷰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무리입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예약할 수 있는 인터뷰가 6개월 후라면 급행이 수락된 경우 4개월 혹은 5개월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2. 급행 인터뷰 신청 요령

  • 일반적으로 대사관에서 급행인터뷰를 수락하는 경우는 인도적 이유인 경우들로 긴급 의료상황이나 가족의 급박한 상황들입니다. 대사관에 이러한 내용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서류 등이 가능하다면 급행 인터뷰 신청 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 전세계에 있는 모든 미국 대사관들은 급행 인터뷰를 처리하는데 있어 각 나름의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급행 인터뷰를 신청하기 전에 신청하고자 하는 대사관이 어떤 규정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https://www.travel.state.gov의 “FindU.S.Embassies and Consulates”에서 가능합니다.

3. 대사관의 규정을 충족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사관에 있는 모든 미국 대사관들은 급행 인터뷰를 처리하는데 있어 각 나름의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급행 인터뷰를 신청하기 전에 신청하고자 하는 대사관이 어떤 규정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https://www.travel.state.gov의 “FindU.S.Embassies and Consulates”에서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mail@ryuleelaw.com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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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은 지난달부터 예고되었던 Premium processing service (프리미엄프로세싱서비스)의 확대안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이민국은 기존에 Premium processing service (프리미엄프로세싱서비스)가 불가능했던 국익에 기여하는 인재를 위한 독립이민 (NIW)와 주재원 영주권 (EB1)에 확대를 예고했습니다. 이 카테고리는 현재 지연이 매우 심각하여 처리가 되는데 2년 가까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예고대로 이 카테고리들에 Premium processing service (프리미엄프로세싱서비스)를 적용하지만 모든 케이스가 아닌 접수날짜를 기준으로 한 일부 케이스에만 우선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적용 가능 케이스는 확대 예정입니다.

이번 6월 1일 그리고 7월 1일부터 Premium processing service (프리미엄프로세싱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NIW와 EB1주재원 영주권 청원서 케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Category
Start Date
Corresponding Filing/Priority Dates
EB1 Multinational Executives & Managers
06/01/2022
On or before 01/01/2021
EB1 Multinational Executives & Managers
07/01/2022
On or before 03/01/2021
NIW
06/01/2022
On or before 01/01/2021

따라서, 주재원 영주권 (EB1)이 이민국에 접수되어 진행중이더라도 접수일이 2021년 1월 14일이라면 7월 1일 이후 Premium processing service (프리미엄프로세싱서비스)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민국은 NIW와 EB1케이스에 Premium processing service (프리미엄프로세싱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기존과 동일한 접수비 ($2,500)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민국은 기존의 15일이 아닌 45일 안에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민국은 Premium processing service (프리미엄프로세싱서비스)가 가능한 케이스들에 대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추가 안내를 할 예정이며 이전에 예고되었던 취업허가서 (I-765)와 비이민신분변경 (I-539)에 대한 확대안은 아직 확정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확대안으로 이민국의 Premium processing service (프리미엄프로세싱서비스)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양식을 사용해야 지연없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국의 추가 발표가 나오는대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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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서(I-485 Adjustment of Status Application)를 이민국에 접수하고 대기중이라면 

영주권 신청서가 처리되는 기간동안 일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취업허가서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AD))와 여행을 허용하는 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 (AP))를 받게 됩니다. 이 서류는 콤보카드 combo card”라고 불리는 하나의 카드로 나왔었는데 최근 이민국은 이 두 가지 서류를 따로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콤보카드 (Combo Card)란 무엇일까요? 

2011년 부터 이민국이 발급하기 시작한 카드로 취업허가서와 여행허가서가 하나로 만들어진 카드를 말합니다. 하나의 카드로 되어 있다보니 소지가 편하고 손상이 적어서 당시에는 매우 환영했던 결정이었습니다.

왜 이민국이 콤보카드 (Combo Card) 발급을 중단했을까요?

이 케이스가 제 케이스에 주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이민국은 취업허가서 (EAD)발급에 대한 지연을 개선하기 위해

콤보카드 발급대신 취업허가서만이라도 우선 발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취업허가서의 속도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으로 콤보 카드 (Combo Card)가 아닌

취업허가서 (EAD)만 우선 발급되기 때문에

해외여행시에는 반드시 별도의 여행허가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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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어떤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했는지에 따라 지문채취일정 (Biometric Appointment)에 참석하는 것이 필수일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지문채취가 필요한 절차는 I-485 영주권 신청서 (adjustment of status or green card application), I-765 취업허가서 (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I-131 여행허가서 (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 그리고 I-539 비이민 체류 신분 변경 혹은 연장 (application for extension or change of status)입니다. 지문을 찍으러 가면 이민국은 지문 뿐만 아니라 사진을 찍고 서명 기록을 받아서 보관하게 됩니다.

 

지문채취가 필수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문채취가 필요한 절차라 할지라도, 이민국은 기존에 지문채취 기록이 있고 기록상 문제가 없다면 코로나 이후 지문채취를 면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케이스에서 지문채취가 면제가 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민국에서 확인 서류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만약 지문채취 일정이 잡힌다면 가능한 참석하셔야 합니다. 일정을 다시 잡는 경우 절차상 지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문채취 일정 변경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정해진 지문채취 일정에 불가피하게 참석할 수 없다면 이민국에 일정 변경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는 변경을 해야만 하는 합당한 이유 (good cause)”가 있어야 합니다. 이유가 합당한지에 대해 이민국의 검토가 수일이 걸릴 수 있으며 이민국에서 변경 이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며칠에서 몇 주까지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참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미리 일정 변경 요청을 하지 않는다면 혹은 어떤 이유에서든 지문채취 일정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민국은 절차를 포기했다고 보고 신청서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문채취 일정에 참석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반드시 미리 담당 이민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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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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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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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체류하는 일부 외국인들은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AD)카드라고 불리는 이민국에서 발급한 서류를 가지고 있으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이민국에 접수하면서 EAD를 함께 신청하여 영주권 신청서가 처리되어 영주권 카드를 받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EAD를 발급받는 경우입니다. 이 EAD는 만료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180일이 연장이 되어 EAD연장 신청서가 처리되는 기간동안에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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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은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있었던 인력난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케이스 지연이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3개월이면 발급되던 EAD카드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5-6개월이 걸리더니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10개월 이상 걸리게 되었습니다. 연장 케이스도 6개월 이상 걸리면서 180일 자동 연장 기간이 끝났는데도 연장 처리가 완료 되지 않아서 일을 그만두거나 장기 휴가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빈번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 기업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민국은 5월 3일 EAD카드의 자동연장 기간을 180일에서 540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추가연장은 기존의 EAD카드가 만료되기 전에 연장신청을 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또한 이미 연장 신청을 하여 180일 연장 처리를 받은 경우 추가로 360일을 더하여 총 540일동안 연장처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이미 연장 신청을 하고 180일이 지나서 일을 쉬고 있는 경우, 5월 4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 EAD카드 만료일부터 540일까지 추가로 연장된 것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EAD카드가 2021년 6월1일에 만료되었지만 제 때 연장 신청을 하여 180일 연장을 받아서 2021년 11월 28일까지 일을 했지만 여전히 연장신청서가 처리되지 않아 이후 일을 하지 못한 분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케이스에서 이번 연장 확대안을 적용한다면 2021년 6월 1일부터 540일은 2022년 11월 23일입니다. 따라서, 연장안이 유효한 5월 4일부터 11월 23일까지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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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장안은 2023년 10월 27일까지만 유효한 일시적인 조치입니다. 이민국은 그 전에 속도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2023년 10월 27일 이후에는 540일이 아닌 180일 자동연장으로 다시 수정됩니다. 따라서, 영구적인 조치가 아닌 점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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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미국 시민이 되고 싶으신가요?

미국 시민이 되면 미국에서 선거권을 얻고, 여러 일자리를 고려할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귀화 과정을 거친 누릴 있는 미국 시민의 혜택입니다..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해  갖춰야하는 자격은 무엇이며 신청 과정은 어떠한지, 그리고 어떤 시험들을 통과하여야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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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

 

1.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미국 이민국(USCIS: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통해 귀화 과정을 밟으려면 미국에서 거주한 기간과 관계없이 18 이상이어야 합니다.

 

2.       5년 연속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거주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영주권 카드에는 영주 자격을 부여받은 날짜가 기록되어있습니다. 날짜로부터 정확하게 5년이 되는 시점 3개월 전에 귀화 과정을 밟을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상태라면 배우자와 함께 3년동안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거주한 이후에 귀화가 가능합니다.

1 이상 미국 군대에서 근무하였다면 5 연속 미국에서 거주했음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에서 6개월 혹은 이상 체류하지 않았다면 영주권 자격에 영향이 가서 시민권을 신청하기 이전에 놓친 기간들을 채워넣어야 수도 있습니다.

 

3.       신청할 때 물리적으로 미국에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미국에 체류중이지 않으면, 시민권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4.       도덕적인 성품을 지니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 이민국이 아래의 조건들을 살펴보며 신청자가 도덕적인 성품을 지니고 있는지 판단합니다.

  • 범죄 기록 : 누군가를 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범죄나 마약, 술과 관련된 범죄 그리고 다른 종류들의 범죄는 귀화 과정으로부터 박탈될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 이민국에 이전 범죄 기록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것도 거절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 대부분의 교통 관련 벌금 딱지나 작은 사고들은 박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5.       간단한 영어는 읽고, 쓰며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분은 시민권 신청 과정의 일부로 심사 되어집니다. 특정한 나이 이상의 신청자이거나, 장애가 있는 신청자는 언어 심사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  받습니다.

 

6.       간단한 미국 역사와 정부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야 합니다.

공민학(Civics) 시험도 심사 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나이 이상의 신청자이거나, 장애가 있는 신청자는 공민학 심사에 있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 받습니다.

 

7.       헌법의 일부를 낭독합니다.

충성 선서(Oath of Allegiance ) 낭독하는 과정이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아래 사항 준수를 약속할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외국 국가를 향한 충성 단념하기
  • 헌법에 충실하기
  • 미국 군대의 일부 혹은 시민으로서 미국을 섬기기

 

귀화 신청하기

 

1.       시민권 신청 과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귀화를 위한 신청서의 모든 질문에 응답하여 작성을 완료합니다. 답변을 하나라도 놓치면 신청서가 거절되거나 지연될 있습니다.

 

2.       두장의 새로운 사진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완료한 이후 30 이내에 여권용 사진을 준비해야 합니다. 흰색 테두리가 있는 얇은 종이에 인화된 두장의 두상 컬러 사진이 필요합니다. 신청자의얼굴의 모든 부분이 가려지지 않고 보여져야 합니다.(종교적 이유등의 예외 없음)

 

3.       신청서를 온라인 혹은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들을 첨부해야 합니다.

  • 사진
  • 영주권 카드 사본
  • 나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다른 서류들
  • 신청 비용 ($725)

4.       지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민국에 신청서가 접수되면 가까운 이민국ASC Center 방문해 지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문은 연방수사국(FBI)으로 보내지고 연방수사국에서 범죄 기록을 살펴보게 됩니다. 지문이 거절되면 추가적인 자료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고, 지문이 승인되면 다른우편을 통해 인터뷰 날짜와 장소를 공지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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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이 되기 위한 충족 조건

 

1.       인터뷰 마치기

인터뷰 중에는 신청서,신청자의 배경, 성격 그리고 충성선서를 낭독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는데, 다음 사항들이 인터뷰 과정에 포함됩니다.

  • 읽기, 쓰기, 말하기 영어 시험.
  • 미국 역사에 대한 질문 20개 중 12개 이상 맞추어야 통과가 가능합니다.

 

2.       결과 기다리기

인터뷰를 마치면 귀화 신청이 승낙되거나, 거절 혹은 연장될 있습니다.

만약 귀화 과정이 승낙되면 미국 국민이 되기 위한 마지막 과정을 완성하기 위한 초대권이 주어집니다.

귀화 과정이 연장되면 대부분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것이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두번째 인터뷰를 진행하면 됩니다.

 

3.       귀화식 참석하기

귀화식은 공식적으로 미국 시민이 되는 의미있는 행사입니다. 귀화식에 참석하면 다음 과정을 밟게 됩니다.

  • 인터뷰 이후에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답변하기
  • 영주권 반납하기
  • 충성 선서를 함으로서 미국에 대한 충성 맹세하기
  • 귀화 신청서를 받고 미국 시민이라는 공식 문서 받기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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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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